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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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등에 의한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전세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권역별 피해지원센터 설립 계획을 밝히며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9월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소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

    (출처: 뉴스1)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은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

     

    입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통해 각종 전세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 피해여부: 계약만료, 위법계약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피해확정된 자 중 고의, 중과실이 없는 자

    💦 피해내용: 주거권 침해여부, 피해금액 확인

     

    ❗ 전세계약 예정자 또는 계약만료 전이거나 단순분쟁(수선비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등의 경우에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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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내용

    지원센터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 대응 지원

    상담유형 상담분야 상담가능 유형예시 피해상태(권장)
    공인중개사 계약일반 임대차계약 검토, 대항력/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금액 등 문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단순 보증금 미반환
    법무사 경매/집행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경공매/명도절차 대응, 경매신청/집행 등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법적조치 필요시
    변호사 소송 보증금반환,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 민, 형사상 소송행위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 필요, 사기 피해자 등

     

    2) 긴급 주거지원

    전세 피해자 중 퇴거명령을 받았거나 생업상 이유로  거처이동이 필요한 경우 등 단기 임시거처가 필요한 자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다주택 악성채무자의 강제관리주택을 전세피해자에게 임시거처로 6개월간 제공하는데, 임차료는 70% 지원되며 관리비는 개별부담이라고  합니다.


    3) 전세피해 심리상담

    전세사기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계획이 있고, 이는 추후 실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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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청방법

    (출처: 연합뉴스)

    전세피해지원센터 예약신청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각종 지원프로그램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메뉴에서 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과정에서 방문(대면) 또는 전화(비대면) 방식을 선택해서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신청방법 다운로드.pdf
    0.22MB


    방문시 상담신청서 작성 및 상담대기 등으로 상담시간이 예약시간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상담신청서 양식(다운로드)🔽 작성 후 방문시 더 편리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final_consult_application_form.hwp
    0.16MB



    상담시 필요한 서류는

    ✅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 기타 전세피해 상담을 위해 필요한 서류

     

    4. 이용시간 및 오시는 길

     

    상담시간 : 10:00~17:00(점심시간 : 12:00~13:00) *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콜센터 : 1533-8119

    전화번호 : 02-6917-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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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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