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입 운송업무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영업용 화물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입니다. 운송업을 위해 화물차량을 먼저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준비가 늦어지게 되면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 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따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요약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따는 방법 1)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CBT) 합격 후 8시간 교육 이수 2)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16시간(2일)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후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으면 합격 |

목차
1.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4년 7월 21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자격취득 대상자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하는 것이죠.
2)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CBT 시험 기준)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25문항 |
화물취급요령 15문항 |
안전운행요령 25문항 |
운송서비스 15문항 |
합격기준 | 총점 100점 중 60점 (총 80문제 중 48문제) 이상 획득시 합격 |
3) 응시자격 안내
아래의 1, 2, 3, 4번의 모든 항목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시험 응시 불가합니다.
1️⃣ 연령 : 만 20세 이상 |
2️⃣ 아래의 응시요건 2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시험 응시(운전경력) 🟢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2년 (일, 면허취득일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이 경과한 사람 -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 - 원동기 면허 1년 + 운전면허 1종 보통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원동기 면허는 제외) - 운전면허 1종 보통 3년 취득(음주운전으로 취소) + 운전면허 1종 보통 5년 → 운전경력 8년으로 시험 응시 가능 🟢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 번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3️⃣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분(시험 접수일 기준) 운전적성정밀검사란? 신규 사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직업적성 검사입니다. 인지능력, 사고경향성 등을 예측하는 검사인데, 따로 공부를 하거나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격 판정시 3년간 유효하며, 이 검사를 통과해야만 화물시험(CBT) 또는 체험교육 접수가 가능하므로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예약해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 후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 인터넷 예약 바로가기 ❗ |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
2. 첫 번째 방법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CBT)
✅ 컴퓨터 자격시험(CBT) 체계도
1) 응시조건 및 시험일정 확인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1) 연령 : 만 20세 이상 (2) 운전경력(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이며, 취소·정지기간 제외) (3) 자가용 : 2년 이상(운전면허 취득기간부터) 사업용 : 1년 이상(버스, 택시 운전경력) (4)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에 적합(시험일 기준)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2) 시험접수
(1) 인터넷 접수 : ❗ 원서접수 바로가기 ❗ (2) 방문접수 : 전국 18개 시험장 (3) 시험응시 수수료: 11,500원 (4) 준비물 :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외), 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컬러사진 (미제출자에 한함) |
3) 시험응시
(1) 각 지역본부 시험장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입실) (2) 시험과목(4과목, 회차별 80문제) - 1회차 : 09:20 ~ 10:40 - 2회차 : 11:00 ~ 12:20 - 3회차 : 14:00 ~ 15:20 - 4회차 : 16:00 ~ 17:20 |
2022.10.30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 근로장려금 이걸로 끝! 지급금액, 기준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이걸로 끝! 지급금액, 기준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려는 분들 많으시죠 ?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인상되고, 재산 기준은 완화될 것이라는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대로 받으시는 분들은 330만원까지
lifewithmoats.com
4) 합격자 법정교육
(1) ❗ 합격자 온라인 교육 신청 바로가기 ❗ (2) 합격자(총점 60%이상)에 한해 별도 안내 (3) 합격자 교육준비물 -교육수수료 : 11,500원 -자격증 교부 수수료 : 10,000원 -사진 1매(미제출자에 한함) -운전면허증 지참 |
5) 자격증 교부
신청대상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필기시험에 합격 후 합격자 교육(8시간)을 모두 수료한 사람 (1) 자격증 신청 방법 : ❗ 자격증 신청 바로가기 ❗ (2) 자격증 교부 수수료 : 10,000원(인터넷의 경우 우편료 포함하여 온라인 결제) (3) 자격증 인터넷 신청 : 신청일로부터 5~10일 이내 수령가능(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3. 두 번째 방법 : 체험교육
1) 체험교육이란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운행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을 위한 화물자격시험의 대체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격시험 대신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이면 합격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CBT)과 교통안전 체험교육의 중복 접수 불가능하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체험교육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TS국가자격 홈페이지 신청·조회 메뉴에서 체험교육 신청/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3) 체험교육 장소
현재 체험교육 장소는 전국 2군데 운영 중이며, 경상북도 상주시와 경기도 화성시에 체험교육센터가 있습니다.
4) 체험교육시 지참 및 제출서류
(1) 운전면허증 지참
(2)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사진)
(3) 필기도구 및 세면도구
❗ 교육 수수료 : 192,000원 -자격증발급비(10,000원), 숙박비(20,000원), 식비(5,000원)는 교육수수료와 별도라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체험교육 시간 및 교육과정
(1) 교육기간 : 총 16시간(2일 과정)
(2)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 2)
-이론교육(소양교육) / 교육 4시간
-실기교육(차량점검,안전운행 등) / 교육 10시간
-종합평가(필기,주행시험,화물적재) / 교육 2시간
(3) 교육이수기준 : 필기 40점, 실기(주행시험) 60점의 총점 100점 만점에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처리
2022.11.03 - [분류 전체보기] - F1 중계방송 보는 법(무료, 유료) 완벽 가이드
F1 중계방송 보는 법(무료, 유료) 완벽 가이드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F1, 분노의 질주'의 인기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F1(포뮬러 원) 레이싱 대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내에서는 F1
lifewithmoa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