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려는 분들 많으시죠 ?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인상되고, 재산 기준은 완화될 것이라는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대로 받으시는 분들은 330만원까지 받게 된다고 하는데, 2023년 근로장려금 변경사항과 함께 지급 금액, 신청 시기와 방법, 재산 및 소득 조건까지 완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
2023년에는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이 모두 소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으로 인상되며, 세부금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건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차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 가구별 인상 금액
1) 단독가구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시 최대 금액을 수령하며, 400만원 미만 또는 900만원 이상시에는 비율에 맞게 차감됩니다.
2) 홑벌이 가구 :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시 최대 금액을 수령하며, 700만원 미만 또는 1,400만원 이상시에는 비율에 따라 차감됩니다.
3) 맞벌이 가구 :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시 최대 금액을 수령하며, 800만원 미만 또는 1,700만원 이상시에는 비율에 따라 차감됩니다.
나. 금액이 차감되는 경우
1) 재산이 1.7억원 이상인 경우 : 50% 차감
2)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10% 차감
3)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4) 자녀세액공제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 세액을 차감(1인당 15만원)
2. 2023년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기준
가. 소득기준 : 2022년과 동일 (변경없음)
1) 단독가구 : 총급여액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3,800만원 미만
나. 재산기준 : 2022년 대비 완화
1) 재산 요건 : 2억원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완화
2) (기존) 1.4억원 이상시 근로장려금을 50%만 지급 -> (변경) 1.7억원 이상으로 기준 완화
3) 재산기준에 대한 상세설명 : 🔽🔽아래 상세설명 참조🔽🔽
4) 국세청 재산기준에 따르면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주택 포함), 승용차, 전세금과 예적금,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재산이 포함되며,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5)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의 적용 시점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구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부모님 및 조부모님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 조부모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2021년 혹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 자녀 :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합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조부모님 : 연간 소득합계 100만원 이하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1) 홈택스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신청요건, 재산과 소득, 가구정보 등을 입력하면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예시
4.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반기신청(상반기, 하반기)과 정기신청 기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귀속 하반기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 2022년 귀속 정기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이후에도 신청가능하나 10% 금액차감)
3) 2023년 귀속 상반기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4) 2023년 귀속 하반기 신청기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5.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4번 신청기간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귀속 하반기 신청자 : 2023년 6월 지급
2) 2022년 귀속 정기 신청자 : 2023년 9월 지급
3) 2023년 귀속 상반기 신청자 : 2023년 12월 지급
4) 2023년 귀속 하반기 신청자 : 2024년 6월 지급
5) 2023년 귀속 정기 신청자 : 2024년 9월 지급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
카카오톡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택스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나.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다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QR코드 스캔을 하거나 구글스토어에서 손택스를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서식 및 증거서류 제출
가.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주요서식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주요서식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4) 근로장려·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 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계좌개설 신고서(변경 및 철회) 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
8. 장려금신청 심사상황 조회
가. 모바일로 조회하는 방법
손택스 앱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신청 바로가기 ➡ 심사진행상황조회
나. 홈택스로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장려금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 심사진행상황조회
다. 전화로 조회하는 방법 : ARS 전화 1544-9944 또는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관련 인상된 금액, 변경된 소득과 재산 기준, 신청방법과 기간, 모의계산 방법 등 근로장려금에 대해 중요한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 월급 빼고 모두 오른다는 요즘 시기에 미리 미리 준비해서 살뜰하게 근로장려금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