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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최근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등에 의한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전세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권역별 피해지원센터 설립 계획을 밝히며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9월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소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은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 입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통해 각종 전세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전세..
2022. 12. 28.